17일 여신금융업계는 이번 카드업계의 조치로 혜택을 보는 업체는 80만개로 종전 67만개에 비해 13만개가 늘 것으로 집계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서민생활밀접 20개 업종에 한해서다. 중소가맹점 비중으로 보면 기존 61.0%에서 73.5%로 12.3%P가 늘어나는 셈이다.
세탁소, 꽃집, 이용원 등은 이번 조치로 대부분 중소 가맹점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중소가맹점에 속하는 세탁소는 기존 94.8%에서 98.5%, 꽃집은 89.3%에서 95.6%, 이용원은 90.6%에서 94.2%, 인테리어업은 84.7%에서 91.9%, 미용실은 85.0%에서 91.2%로 늘게 됐다.
특히 음식점업은 중소가맹점 비율이 기존 58.7%에서 72.0%로 13.3%P 증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