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회사채 발행 주관시 기업실사 의무화된다

2011-10-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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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투자은행(IB) 업무 활성화와 회사채 발행시장 투명화를 위해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증권사도 해당 기업 경영실적 실사를 의무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회사채 발행시 발행사와 대표주관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기업실사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 증권사가 발행사 경영실적.내부현황 등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QIB 제도도 도입된다.

QIB 제도는 공모.사모로 양분된 증권발행시장에 우량 기관투자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중간 영역을 설정해 자금 조달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공시의무 부담으로 공모시장 활용도가 낮았던 비상장 우량 중소기업과 해외기업 자본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등 비상장 법인과 비상장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채권과 주식관련 사채만 우선 허용하고 주식 등은 중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시스템은 금융투자협회 프리본드 시스템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증권보다 높은 채권 발행분담금 요율도 일부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우선 중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분담금 요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발행분담금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감원 관련 서비스 대가로 내는 것으로 현재 주식은 0.018%지만 만기 1년 이하 채권은 0.05%, 1~2년 0.07%, 2년 초과 0.09%로 채권부담이 훨씬 높다.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 개정도 함께 진행된다. 증권사가 인수업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는 금융투자업 규정개정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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