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험개발원이 81~100세 고령자를 위해 개발한 요율을 원안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해외여행보험료에 2000원 가량(1주일 여행, 입원비 200만원 기준)을 추가로 내면 여행 중 발생하는 의료비를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여행자보험은 실손의료비 체계가 80세까지만 있어 81세 이상은 여행중 사망, 사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받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