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섬효과? 한국 상장 중국기업, 외국 회계법인에서 한국 토종 회계법인으로 교체중

2011-11-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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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이 재무서류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을 외국 업체에서 국내 업체로 대거 바꾸고 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China Discount)’등 중국기업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 이스트아시아스포츠는 2010년 홍콩 회계법인에서 현재 국내업체인 삼덕회계법인으로 회계법인을 바꿨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원양자원과 연합과기 역시 2010년 해외 회계법인을 올해 각각 신한회계법인과 한울회계법인으로 변경했다.

글로벌에스엠은 대주회계법인을 통해 재무서류 감사를 받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회계법인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에 상장된 14개 중국기업 가운데 4개 기업이 한국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차이나킹하이웨이의 IR을 담당하고 있는 임규양 밸류씨앤아이 이사는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회계법인은 못믿겠다고 해 한국 회계법인을 유지하고 있다”며 “재정상 투명함을 투자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규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국내에 상장할 때 외국 회계법인을 지정할 경우 설립 후 5년 이상 경과, 소속 공인회계사 수 50명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의 제약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해외 회계법인은 딜로이트(Deloitte)·KPMG·언스트앤드영(Enrst&Young)·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등 4대 회계법인이다. 반면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규정은 다소 완화돼 있는 실정이다.

외국 현지 회계법인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현재 해외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중국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송요신 중국식품포장유한공사 한국대표는 “회계법인을 외국 법인에서 국내 법인으로 바꾸려면 돈이 두 배나 들어 중국 본사 사장이 꺼려한다”며 “이밖에도 한국 회계법인 실무자가 중국 본사에 실사를 나와 필요한 자료를 국내로 들고오려 해도 중국 당국에서 막아버리니 국내 회계법인으로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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