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까지 지역별로 자율형 어린이집을 선정한 뒤 내년 3월부터 3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1.5배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도록 보육료 규제를 완화한 어린이집이다. 기본보육료 등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중단된다.
도내 어린이집의 월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0세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세 27만5000원, 4~5세 25만3000원이다. 이에 따라 자율형 어린이집은 0세의 경우 59만1000원, 1세 52만500원, 2세 42만9000원, 3세 41만2500원, 4~5세 37만9500원까지 보육료를 올려 받을 수 있다.
보육료 외에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도 1.5배 더 받을 수 있다.
도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인 자율형 어린이집은 부모의 수요에 맞춰 다양화·특성화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비용과 보육과정 운영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