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측은 고소 이유에 대해 박 후보가 명백히 하버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이 이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안 대변인 역시 이를 인용해 허위사실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과 강 의원은 지난 14일 하버드 법대 로스쿨 학위 과정과 객원 연구에 ‘원순 박’ 이라는 이름이 없음을 문제 삼으며, 박 후보의 하버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경력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측은 15일 박 후보의 이름이 포함된 1993년 3월 5일 기준 하버드대 로스클 객원연구원 명단과, 같은 해 4월 1일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미국 동암연구소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소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