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거래소와 대우증권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내 증시에 2차 상장한 중국고섬은 외부감사법인인 싱가포르 E&Y로부터 2010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상 국내 상장폐지 여부의 판단 대상인 국문 감사보고서도 본국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대우증권은 국내 외부감사법인의 감사 결과도 '의견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에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요건이다.
중국고섬의 외부감사법인인 싱가포르 E&Y는 지난 3월 중국고섬 자회사의 2010년 회계연도 은행 잔고내역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이러한 사유로 중국고섬의 원주와 KDR은 3월2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금성자산(현금 및 은행잔고)은 2009년말, 2010년 3분기 말에는 각각 598백만RMB, 593백만RMB로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2010년 말 기준 감사 전 자료에는 1061백만RMB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특별감사인은 조사 과정에서 중국고섬의 2010년 12월말 기준 현금성자산이 감사 전 자료에 1061백만RMB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93백만RMB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968백만RMB 만큼의 불일치 부분을 파악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정태영 KDB대우증권 IB사업부 전무는 "중국고섬의 한국거래소 KDR 상장을 주관한 KDB대우증권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투자자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대책 마련에 있어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KDB대우증권은 특별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이 제출할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필요한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 여부도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KDB대우증권은 중국고섬과 관련해 확인된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중국고섬 전용라인(02-500-0645)도 설치해 1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