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 260억원대‘불법 복제 게임’판매사범 검거

2011-10-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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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안양세관(세관장 최환조)은 최근 닌텐도 게임기용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불법 게입칩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운영자 전모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전모씨는 지난 2년여간 닌텐도 게임기용 불법 게임칩 DSTT, R4 등 2만6000여개를 판매하면서 불법 복제한 게임이 저장된 메모리 1만5000여개(정품시가 260억원 상당)도 함께 판매한 혐의을 받고 있다.

R4, DSTT는 불법 복제,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삽입하여 게임기와 연결시켜 구동시키면 게임기에 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시킴으로서 불법 복제된 게임을 정품으로 인식케 하는 저작권법 위반 물품이다.

세관 관계자는 “불법 복제게임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구입 사용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게임중독 및 지식재산권침해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관은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게임칩 등 지식 재산권 침해 전자부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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