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국철 ‘명예훼손’ 적용 검토

2011-10-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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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이국철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에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에게 줘야겠다며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갔다고 지난달 22일 주장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2009년 설 연휴를 앞두고 신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백화점 상품권 2000만원어치의 실제 사용자는 SLS그룹 관계자였고, 그 상품권 중 일부는 수출보험공사 등에 ‘인사용’으로, 나머지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신 전 차관이 곽 위원장, 임 비서관에게 상품권을 건넸다는 이 회장의 주장 중 일부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곽 위원장과 임 비서관은 신 전 차관을 통해 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3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은 이 회장이 구매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만간 곽 위원장과 임 비서관에 대해 추가 고소인 조사를 해 최종적으로 명예훼손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해서는 명절 상품권 수수와 일부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인정하는 만큼 이 회장의 청탁 정황을 확인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SLS그룹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한 청탁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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