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특별단속

2011-10-14 15:1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동두천시는 오는 18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 구조변경 및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말소등록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부착 자동차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무단방치 자동차 및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설치하거나, 적재함 변경, 소음방지장치, 연료장치 변경등을 집중 단속 한다.

동두천시는 “특별단속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 소유자 관심 제고 및 관련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 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