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압류물 배정’ 집행관 직원 5명 기소

2011-10-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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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압류한 물건을 특정업체가 독점 보관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14일 물류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송모(52)씨 등 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51)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물류업체 대표 박모(48)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모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박씨에게서 압류물건을 독점적으로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11차례에 걸쳐 55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컨테이너 한 개 당 10만~20만원을 건네기로 하고 송씨 등 집행관 사무소 직원 5명에게 총 567차례에 걸쳐 2억4800여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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