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회장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을 받아 2008년 추석 때 곽승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상품권 2000만 원어치의 사용자가 SLS 직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줬다고 주장한 5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중 2000만원어치에 대해 사용자를 추적한 결과 “상품권을 썼다는 사람이 나왔다. 전액을 확인했는데 신 전 차관과 무관하다. 범죄혐의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나머지 3000만원어치의 상품권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구매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추적은 물론 구입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3000만원은 실체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회장의 말 앞뒤가 안맞는다”고 말했다.
상품권 사용자가 SLS그룹 관계자 또는 신 전 차관과 무관한 제3자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회장의 금품제공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회장이 제기한 여타 의혹의 신빙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