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제게 해준 귀중한 지적과 조언을 바탕으로 사법부가 헌법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며 삼권분립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한 상고사건에서 `헌법상 법률의 개정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속하므로 어떤 법률 규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도 이를 시정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개정 전 법원이 그 의미를 명문의 뜻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원의 과도한 법률해석에 의해 국회의 입법권한이 침해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위험성을 역설하기 위함이었다”며 “사법부 독립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역대 대법원장들은 관례로 임명 직후 국회를 방문해 취임 인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