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은 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저 부지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된 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곡동 사저 구입에 아들 명의를 사용한 것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다 정리가 되면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때 집값이 상승하면 아들이 양도소득세를 물고 이 대통령도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내곡동 사저부지가 이 대통령 명의라면 주변시세보다 호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해명에 대해선 “평당 가격을 정한 뒤 계약서를 쓸 때에나 구입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 42억원이 투입된) 경호실의 경우 모든 것을 법령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이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