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ifez청장, 시행령 개정 통해 송도국제병원 설립추진

2011-10-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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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내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국회의 관련법 통과와 별개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이종철 ifez청장은 10일 지식경제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법인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행령, 고시 등의 제·개정 등을 통해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병원설립이 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 청장은 "병원건립 투자자와의 우선협상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어 반복되는 사업무산과 해외 투자자로부터의 신뢰회복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아울러 "여야의 대화와 논의를 통해 현재 상정된 법률안을 금년내에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송도국제병원 설립사업은 외국계 증권사인 다이와증권이 60% 지분을 투자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대우증권 등 국내 4개업체가 컨소시엄으로 40%의 지분을 투자할 계획이다.

1단계로 병원건립에 필요한 6000억원을 다이와증권이 투자하고, ifez는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허가와 관련한 최소한의 규정이 보완될 경우 연내에 존스홉킨스대, 하버드대 등 외국의료진과 서울대병원이 구성한 공동 병원운영자 선정 및 병원설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송도병원 설립으로 영리병원의 전국 확산과 국내 의료보험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강제납입제도로서 외국의료기관 이용과는 상관이 없다"며 "의료보험 재정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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