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단속

2011-10-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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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정비업자 모두 처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자동차 불법구조변경하면 안돼요!

성남시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최근 들어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철재 범퍼가드 불법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교통지도과 불법 자동차 전담단속반을 꾸려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로 적발될 경우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업자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임의로 불법구조 변경해 운행하는 행위는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알리고 계도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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