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7일 A(47)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게시판에 비판 글을 게재하더라도 내용과 표현 방식은 건전하고 발전적이어야 한다”며 “A씨는 ‘두 눈 버젓이 뜨고 있는데도 사기 치는 수뇌부’라고 쓰는 등 상급자를 비하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조직의 결속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 조사를 거부한 채 서장실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소란을 부리는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09년 A씨가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방에 저속한 글을 올려 지휘부를 비방하고 민원인에게 상처를 입혀 고소당했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게재한 글로 경찰조직의 명예나 신뢰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