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정부 4조원 지원안 수용불가" 반발

2011-10-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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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정부 4조원 지원안 수용불가" 반발

정부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4조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데 대해 농협중앙회가 7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정부지원 계획 검토(이하 검토안)'이란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6조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2조원을 삭감, 4조원만 지원키로 결정했었다.

 
정부가 당초 요구한 경제사업 관련 예산에서 신규투자사업을 1조8300억원 삭감한 데 대해 농협은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은 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계획으로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항목"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협은 "소매유통, 농자재 및 생활물자 부문이 축소될 경우 농산물 판매 확대 및 영농비 부담 경감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협은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을 생명보험은 250%에서 230%로, 손해보험은 350%에서 250%로 축소 조정한 데 대해 "(농협이) 요구한 것은 업계 평균 수준이고 설립초기 농협보험의 보험시장 연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보험사 전환시 대규모 설립비용으로 개편 후 5년간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며 정부안 기준대로 자본금이 배분될 경우 사업분리 3년차에 지급여력 비율이 20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농협측 얘기다.

   
특히 농협은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되면 농협보험의 정상적인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며 농업정책보험을 수행하는 농협손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인 실익보험 사업확대가 어려워 농업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교육지원사업 및 배당을 축소, 농협중앙회의 일시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완충성 자본을 3200억원만 인정하고 4300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서도 농협은 불만을 드러냈다.

   
농협은 정부안대로라면 완충성 자본 부족에 따른 추가 차입으로 교육지원부문 적자가 심화되고 교육지원사업비 집행 및 조합에 대한 정상배당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조원 정부 지원규모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토록 하고 이자를 정부가 지원토록 한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농협은 문제를 지적했다.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유동성을 감안하면 농협이 차입할 수 있는 규모는 지난달 26일 기준 4조7천억원인데, 농협의 자체 조달계획 6조2000억원에는 상호금융특별회계로부터의 4조원 차입계획이 포함돼 있어 추가차입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농협은 "정부지원 자금 3조원까지 추가로 차입할 경우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농업금융채권 발행을 통한 조달에 대해서도 농협은 채권시장의 수요를 고려하면 일시에 3조7천억원(정부 지원 3조원 + 농협 자체조달계획에 반영된 7천억원)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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