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ㆍ예보 2급 이상도 퇴직후 재산등록ㆍ취업제한

2011-10-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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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한은과 예보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직 유관단체인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도 퇴직 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산공개와 취업제한도 더욱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부정하게 재산을 늘리는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업 심사를 통해 퇴직 후 민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간은 취업심사 대상 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0일 시행되는 데 맞춰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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