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직 유관단체인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도 퇴직 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산공개와 취업제한도 더욱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부정하게 재산을 늘리는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업 심사를 통해 퇴직 후 민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간은 취업심사 대상 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0일 시행되는 데 맞춰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