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김석동 "새마을금고·신협 발언, 사전 대비하자는 취지"

2011-10-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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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4일 간부회의에서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전 대비를 잘해달라는 당부였다고 해명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심을 가질 금융기관으로 골라 지적해 예금자들의 동요가 있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저축은행 다음으로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발언이 예금자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대해 "제 발언의 취지는 은행과 카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시장안정조치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유럽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사전적으로 대비를 잘해달라는 당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신협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관이고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이라면서 "금융위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한 발언이 마치 부실 저축은행 전면조사 다음에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조사할 것처럼 보도되며 예금자들의 불안이 가중됐다. 예금자들이 부실 저축은행 다음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조사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 새마을금고와 신협 예금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며 두 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최근 발언이 혼선을 불러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협에 대해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하고 있고 단위조합 차원에서도 조치하고 있다"며 "6월말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나왔듯이 상호금융사의 자산부채 관리를 위한 제도 규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6월 가계대책을 통해 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해 자기자본 기준을 추가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그는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금융당국이) 신협에 조치를 하면 새마을금고도 관련 절차를 행안부가 따라서 해왔다"며 "새마을금고의 자체 예금보호 규모는 8월말 기준으로 6000억원을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4일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시장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5일 한 공중파 방송사는 뉴스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 발언과 방송사 보도 이후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금이 대거 인출돼 혼란을 겪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예금자보호 준비금은 6217억원 규모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 제72조 등에 따라 보호되며 비상시에는 국가 차입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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