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총 8개 병원이 22만2226명의 개인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보건의료연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다.
연구원은 특정 질환에 대한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은 9만7271건의 환자 주민번호를 연구원에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사본을 내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연구과제의 목적이 숭고하고 국내 의료발전에 필요하다고 해도 현재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환자 정보 데이터베이스(DB)센터를 만들고, 연구기관은 DB센터를 통해 환자 정보를 받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과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