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2011-10-0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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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예금도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법으로 보장된다고 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 제72조 등에 따라 보호되며, 비상시에는 국가 차입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또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한 오해로 최근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회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지취소 신청을 받고 원상복구 해주기로 했다.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해지한 예적금에 대해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고 재예치하면 당초 약정 이율로 복원되고 약정했던 만기일에 정상 해지된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중앙회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작년 말 5440억원, 올해 8월 말 현재 6217억원에 달한다. 총 예수금 대비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 비율은 작년 말 기준 0.68%로 예금보험공사의 0.58%보다 높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24개 금고를 선정해 합동감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달 25일까지 8개 금고 정밀검사를 완료한 결과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8개 금고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6.1%, 순자본비율은 10.0%,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54%, 총자산 순이익율은 1.14%, 유동성비율은 155.9%이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연말까지 금감원과 합께 새마을금고 50∼60개를 선정해 운영실태 전반을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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