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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청진동 235-1번지에 들어서는 25층 규모의 업무용 건물 |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광화문 종로구청 맞은 편에 25층짜리 업무용 빌딩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1만3827㎡ 일대에 용적률 1000% 이하를 적용받아 지하 8층 지상 30층 업무용 빌딩을 짓는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도 가결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정비예정구역으로 73개 구역 222.29㏊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11곳 61.5㏊, 단독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37곳 137.6㏊, 공동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5곳 84.69㏊ 등이다.
위원회는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2만657㎡에 용적률 337%를 적용해 421가구를 짓는 동소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또 광진구 광장동 148-4번지 일대 용도를 도로, 녹지에서 녹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대치국제아파트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258.74%로 정하는 정비구역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강남구 도곡동 539-1번지 일대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261.07%로 정하는 도곡동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결정안도 가결했다.
서초구 서초동 1311번지 일대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299.99%로 정하는 서초동 서초삼호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결정안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