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하수관거를 정비해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뇨수거물량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이 가능해져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폐업지원 및 대체사업의 주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