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의 충무훈련은 2007년 실시이후 4년만에 실시되며, 국방부 주관으로 병력·인력·물자동원 재난대비훈련 등 전시대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훈련이다.
충무훈련 중에 실제로 동원되는 예비군에게는, 충무훈련소집(소집점검)통지서가 교부되며,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은 빠짐없이 입영해야 한다.
특히, 금년도 전역한 사람과, 올해의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친 사람도 충무훈련소집점검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영하여야 하며, 충무훈련으로 받는 훈련 시간은 차기의 훈련에서 공제하게 된다.
훈련대상 예비군은 규정된 복장과 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