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태풍 '무이파' 피해 지역 3개월간 통화요금 감면

2011-10-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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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3개월간 통화요금을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완도군 등 3곳이다.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감면 대상 서비스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다.

이들 서비스의 감면 대상 8월 요금은 12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1인당 5회선까지,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유선서비스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의 감면이 가능하다. 회선당 이동전화는 최대 5만원, 유선은 최대 3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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