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300억대 대형 국책사업 졸속 추진

2011-10-04 16:0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해양경찰청이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이 졸속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4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비 안전망 구축사업이 시범운영 기간 초기부터 잦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해경이 별다른 대책마련 없이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특히 “2006년 시범사업을 최초 수행했던 업체가 입찰비리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입찰비리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해양경비 안전망 구축사업’이란, 위성항법장치(GPS)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국 7만6천여척 모든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다.

해경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선에 GPS 위성을 이용한 무선통신단말기를 설치하고, 어선의 위치 등을 확인해 통합한 후 이를 해양경찰청 파ㆍ출장소와 해경 함정, 경찰청 등에서 모니터링 해 해양재난과 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해당 사업은 운영 초기부터 ▲송신단말기 및 수신기의 잦은 고장 ▲배터리 방수기능 결함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

권 의원은 또한 “2006년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업체가 해경과의 협의도 없이 관련 특허권을 임의로 취득한 후 특허권의 배타적 사용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해경에서는 특허권 반환요구와 같은 권리확보에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해당업체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던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해양경비안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 해경은 2007년 시범사업 때도 ▲통신거리 미달 ▲축전지 성능검사 기준 미 충족 ▲선박단말기와 함정수신기 호환통신거리 미 충족 등 검사항목이 검사기준에 미달됐음에도 준공처리 했다며, “수 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졸속과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해양경비안전망 구축사업은 지난 6월경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된 직후, 현재 감사원에서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경은 당초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자 선정을 취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