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의무 이수는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3700여명의 임직원은 연간 최소 8시간 이상, 고위간부(1급 이상 및 임원포함)는 1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예정이다.
이수과목은 지적연수원 청렴교육, 사내 청렴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전문가과정, 기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교육 등이다.
공사는 임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스마트워크 기반 청령교육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업무 특성이 반영된 모바일 윤리교육 콘텐츠를 개발·운영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으로 직원들이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청렴도 최고기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전 직원 청렴서약,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아웃소싱, 감사 전용전화(핫라인)·전용사이트 운영,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액 확대 및 포상기준도 신설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