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89곳 중 37%(33곳)는 6월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이중 6곳은 완전자본잠식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은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이 바닥나면 시작된다. 자본금을 모두 까먹게 되면 타인자본(부채)으로만 회사를 꾸려가는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이런 업체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외부에서 돈을 구하지 못하면 도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자본잠식률이 100%를 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저축은행으로는 신민(129.55%), 우리(261.03%), 대원(270.74%), 예쓰(187.11%), 경남제일(894.35%), 미래(249.78%) 등 6곳이 있다.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해 자본잠식이 시작된 저축은행도 33곳이며 지난해 6월 말(24곳) 기준보다 9곳 늘어났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부실이 대폭 확대된 것은 영업 환경이 악화돼 손실이 급증한 한편, 금융감독원의 하반기 경영진단 과정 중 이같은 부실이 대거 밝혀짐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분석 대상 89곳의 2010 회계연도 당기손익은 3653억원 적자였고 이는 2009 회계연도의 821억원 적자보다 네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적자를 시현하고 자본을 일부 잠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누적된 부실이 금감원의 일제 경영진단 과정에서 한꺼번에 밝혀져 대손충당금을 많으 쌓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완전자본잠식으로 나타난 우리, 대원 및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 소유이거나 경영 정상화자금 수혜 저축은행으로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민, 경남제일,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6월말 결산이후 유상증자, 부실여신 회수 등으로 자본잠식상태에서는 벗어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를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79개 저축은행 감사보고서 중 감사의견 외에 '특이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는 모두 20개였다. 대부분 자본잠식 저축은행들의 감사보고서다.
특이사항은 회계법인이 감사의견과 별개로 회사가 처한 영업환경, 불확실성 요인 등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적정' 감사의견을 내릴 때 특이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이나 개별 위험이 크다고 본 회계법인들이 이례적으로 특이사항을 많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