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 저소득층 7만9263 가구당 연탄보조금액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16만900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연탄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0~30%씩 가격을 올려왔고, 이로 인한 서민생활 부담이 늘어나는 부문에 대해 쿠폰을 지급해 왔다.
한편 지경부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할 12개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총 사업비 2791억원)' 지원을 위해 내년 50억원의 정부예산을 우선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