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용산구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따르면 곽교육감은 최근 용산의 59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이 아파트는 현재 17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으며 현재 2013년초까지 전세금 6억4000만원에 세를 놓은 상태여서 아파트가 팔릴시, 곽교육감은 10억원 정도의 현금을 챙길 수 있다.
올해 3월 관보에 실린 공직자 2010년도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곽교육감은 의사인 부인과 공동 명의로 용산의 주상복합아파트(11억원)와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4억4000만원)를 갖고 있다.
곽교육감은 이 아파트 두채와 함께 본인과 부인, 모친, 자녀 명의로 9억여원의 예금과 자동차 등 15억9800여만원의 재산이 있으며, 빚은 9억5000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곽 교육감은 소유한 아파트에는 살지 않고 강서구 화곡동의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다.
그는 기소 전까지 교육감직에서 사퇴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이 소유 아파트 중 한 채를 내놓은 것은 9억5000여만원이라고 신고한 개인 채무를 정리하거나 최종 유죄판결에 대비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