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씨티은행 현지법인이 자금세탁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이달 중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으며, 고강도 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씨티은행 일본법인은 2004년과 2009년에도 금융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금융청은 6월 씨티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법규 준수 위반과 함께 금융상품 판매 때 고객에게 설명이 부실했다는 점 등을 적발했다. 과거 행정처분 당시 지적된 자금세탁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씨티은행은 2007년 6월 일본에서 은행 면허를 받았으며, 예금잔액은 올해 6월 말 현재 3조5000억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