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입대자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 전액면제

2011-09-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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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의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사기를 북돋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이 같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KT LG유플러스는 12월1일부터 입대 장병에게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통사는 입대 장병이 휴대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면 번호 유지 비용 등 명목으로 매월 2960원(KT), 3030원(SK텔레콤), 3460원(LG유플러스) 등 요금을 걷어왔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군 병역의무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군 입대자들이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등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1개월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통사에 따라 5만7000~7만2000원의 요금을 면제받고, 전체적으로 연간 최대 17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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