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7일 게등위와의 협의에서 “보드게임(사행성 게임) 및 선정적인 포르노, 청소년 유해 표현 게임물은 한국 이용자에게 차단할 것”이라는 데 합의했다.
구글은 또 추후 게등위가 문제가 되는 게임을 발견해 통보하면 즉시 차단하고, 해당 게임이 정식으로 등급을 받으면 다시 이용자에게 노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등위는 고스톱이나 포커 등 보드게임은 사행성 우려가 있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런 심의 정책이 국제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반발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게등위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구글이 국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개방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구글의 이용등급 분류 기준과 국내 기준이 달라 게등위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게임물 이용등급을 전체이용가·10세이용가·15세이용가·19세이용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국내 심의등급은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로 나누고 있어 차이가 있다.
구글은 “두 등급 분류간 차이를 설명하는 상관관계표를 안드로이드 마켓의 안내 코너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게등위가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전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 유통사가 게등위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게등위 차원에서 등급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완고한 입장을 보여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를 지연시키고 국내외 사업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바일게임 심의 내역을 보더라도 총 2천299건의 게임 중 전체이용가 등급이 1천927건으로 85%에 이르고, 12세·15세이용가는 단 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6% 때문에 시장을 망치고 국내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를 ‘갈라파고스’로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