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51조(방송언어), 27조(품위유지),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 46조(광고 효과의 제한)를 적용해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앞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한 결과 경고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SBS TV의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대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출연자를 소개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를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해 심의규정 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또 KBS 2TV의 ‘오작교 형제들’에 대해 등장인물 중 할머니 캐릭터가 부적절하게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스마트폰을 부각해 간접광고가 지나치다고 판단,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비키니 모델 선발 과정을 방송하면서 특정 협찬주의 상표와 제품 등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Trend E의 ‘The Audition COSMO BIKINI&YOU’에 대해 위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