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9일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다음달 5일부터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뤄진 가족, 귀화자끼리 이뤄진 가족까지 넓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공포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토대로 산출하던 외국배경 주민도 21만명에서 25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 개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일자리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등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