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올 10~12월 경기도 내 만 5세 어린이집 아동 급식에 도비 18억여원이 지원된다. 이는 만 5세 유치원생에 대해 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예결위는 의원입법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확보한 20억원 전액을 반납하고 이 가운데 13억원을 만 5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사용하도록 조정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