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노조는 성명을 통해 “다음달 6일 주가조작사건 선고공판에서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론스타 지분의 분산매각을 포함한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특히 노조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금융시장을 흔든 론스타에 대해 5조원이 넘는 매각대금을, 특히 2조8000억원 상당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수취하게 하는 것은 범죄집단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한 외환은행 매각대금은 현재 2조3691억원(28일 종가 기준)으로, 하나금융이 보장하고 있는 5조1824억원에 비한다면 2조8133억원 절감효과가 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2조8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을 배제하고‘국부유출’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노조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론스타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론스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산업자본임이 확인될 경우 즉각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