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항만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공유수면 중 관리청으로부터 원거리지역과 시.군 경계지역 등 상시점검이 어려운 지역과 불법 점용⋅사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지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점용.사용에 대한 처벌보다 계도.예방위주의 점검을 실시, 적발시 원상회복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안에는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행정대집행까지도 고려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자연 매립 등으로 공유수면의 성질을 잃고 사실상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공유수면을 해제하고 국유재산으로 등재하는 행정절차를 병행, 공유수면 관리를 현실화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전은 물론 불법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