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제품 판매 시점에 에너지 소비량을 표시한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 것으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판매 시에는 제품 모델당 약 1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멕시코 규제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시장조사 및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지만, 이후 판매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Wh 또는 kWh 단위로 제품 표면과 포장 표면에 스페인어로 표기해야 한다.
또 수출기업은 에너지 소비량, 제품의 명칭, 브랜드, 모델, 유형, 수입 또는 제조 여부, 용량 등의 정보를 소비자보호원(PROFECO)과 에너지절약국가위원회(CONUEE)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멕시코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 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무역기술장벽(TBT)통합정보포털’(www.knowtbt.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