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추진단은 ‘2011년 지분매각 추진방안 재수립(안)’을 통해 연내 기업상장 실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로비활동과 대책회의 등을 진행했다.
추진단은 법 개정이 불가할 경우 KT나 강원랜드 방식의 지분매각(신주발행)방안이나 CB(전환사채)발행을 통한 지분매각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아 관련, 장제원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최대주주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항공법 제 89조에 따르면 공항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은 국토부 장관의 의무”라며 “인천공항공사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매각 추진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공사는 지분매각에서 손을 떼고 공항의 서비스 질 개선이란 본분의 업무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