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대입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17만1352㎡ 규모인 서울 광진구 화양동 6-1번지 건대입구 제1종계획구역에서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 권장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계획해 영화관, 전시장, 쇼핑센터, 병원 등의 입지를 유도했다.
능동로변 특별계획구역은 최고 120m높이의 업무복합시설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했다. 또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하철2·7호선 출입구를 건물 안에 설치하는 한편 공개공지를 조성해 쉼터로 이용하도록 계획했다.
능동로와 구의로에 접해 있지 않은 곳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제1종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12층 이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