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이들 기업집단 소속 32개 계열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사 31건의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 이같이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지연공시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의결 8건, 미의결·미공시 4건 및 미공시 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집단별로 현대자동차가 15건(2억2394만원), 에스티엑스 12건(6억1700만원), 씨제이 4건(4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공시점검에서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상품ㆍ용역거래의 공시위반 사실이 최초로 적발됐다.
실제로 공정위 점검결과 상품ㆍ용역거래 위반은 총 10건으로 전체 위반건수(31건)의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점검을 실시한 현대자동차 집단의 경우 위반비율이 직전 점검연도인 2008년 2.6%에서 1.6%로 감소했고, 씨제이는 2004년 점검 당시 위반건수 216건에서 4건으로 크게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