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선박의 고속·대형화에 맞춘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로의 전환 및 면허기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연안여객 운송시장은 전형적 독과점과 기존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신규시설 투자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연안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경쟁체계 구축 및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면허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조선 및 저선령 선박 투입시 현행 수송수요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현행 기준에는 이미 취항한 전체 여객선의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의 3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공청회는 면허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형진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관련 업체, 학계, 정부·지자체로 구성된 패널들의 토론, 방청객 질의 및 응답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