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유관부서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지도목록에 대한 의견 수렴을 완료한 가운데 산업지도 목록 116개에 관한 총 260건의 수정의견을 접수했다.
산업목록은 크게 장려항목, 제한항목, 금지항목로 분류되며 곧 국무원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 목록’에서 주로 고급제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 제조업, 신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산업등이 장려항목으로 분류되었고 고투자, 고소모, 저효율 프로젝트들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한편 외자기업이 중국에 지역본부, R&D센터, 조달센터, 재무관리센터, 결제센터 등 기능성과 본부 성격을 띤 기구를 설립하고 중국기업과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했다.
또 조건에 부합하는 서부지역 내·외자기업에게는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중부지역 외국기업이 중서부로 이전하는데 대해 정책 개방과 기술.자금 보조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