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부당청구..목소리 큰 사람만 환불?

2011-09-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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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큰 게 최고라더니, 요금 청구 잘못해놓고 항의하면 돌려주고 아니면 말고 식은 문제 있지 않나요?”전남 목포에 사는 서모(51)씨는 지난 4개월간 유선전화 전화요금이 평소보다 2배가량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27일 SK브로드밴드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서씨는 “5월까지는 2만원대 중반 요금을 냈는데 6월에는 3만3천원, 7월에는 5만6천원, 8월과 9월에는 6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따졌다.

“확인이 어렵다”던 통신사 측은 서씨에게 연락해 “동두천에서 발신기록이 있었다. 그 지역에 친척이 없느냐”고 물었다.

서씨의 항의가 거세지자 통신사 측은 그제야 전산 조작 실수로 돈이 잘못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와 환불조치를 했다.

서씨는 “직원이 고객정보 등을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정했지만 수개월간 청구가 잘못된 것을 1명의 실수로 볼 수 있겠느냐”며 “신용카드나 자동이체로 요금을 내다보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서구 풍암동에 사는 임모(47)씨도 지난 7월 14일 황당한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았다.

청구서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성인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요금이 부과됐다.
“야동보느냐”는 딸의 놀림에 얼굴을 붉힌 임씨는 다음날 SK텔레콤 콜센터에 전화해 항의한 끝에 요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확인 결과 임씨의 집과 같은 동네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에 접속했거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통신사에서 뚜렷한 기준 없이 거세게 항의하면 부당 청구에 대해 보상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사용한 적이 없는 데이터 요금이 청구됐다고 주장하는 유모(52)씨는 “소액이고 번거로워서 놔뒀지만 뚜렷한 기준 없이 항의하는 사람만 요금을 돌려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통신사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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