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기준으로서, 수입·생산 시 ‘석면함유기준 1% 미만’을, 가공·변형 시 ‘석면 배출허용기준 0.01개/cc’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지난 2008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으로 정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은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