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시 벌금 5만원

2011-09-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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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건설현장에서 안전모와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두 달간 전국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보호구 착용 여부를 점검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교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1∼12월 중 정기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현장,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 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장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보호구 착용 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 현수막 5천개를 게시하는 등 10월 한 달간 보호구 착용을 홍보·계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매월 4일을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점검의 날로 지정해 건설 현장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 재해자는 지난해 무려 2만2000여명에 달했다”며 “보호구를 착용하면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일선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지급과 착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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