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올해 3월 수산물·한약재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6개 품목이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 품목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제도의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한 수산물 취급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수협 등 경매업체)은 단순히 매매위탁을 받아 판매대행하여 낙찰될 경우 실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통이력신고 여부가 문제가 되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6개 품목은 수산물(향어, 활낙지), 한약재(지황, 천궁), 농산물(건고추, 사탕무)로 국내 수입 후 식품용을 의약품용으로 불법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품목들이다.
세관 관계자는 “유통이력관리는 처벌보다는 현장계도 위주로 영세 신규업체에 설명회·홍보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경제국경관리 파수꾼으로의 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관은 유통이력대상품목의 효율적 관리와 영세업체 등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도 관리보조인력 4명을 채용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중매인 조합 등 5개 조합에 대한 유통이력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