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존묘지 관리의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와 업무 소관을 두고 다툼 중이다.
올해 3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행안위에서 심사 될 당시 김남석 차관은 “보존묘지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복지부에서 먼저 정해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불비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관리를 못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존묘지의 관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핑계”라며 “복지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미적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